8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건강 회복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또 이 기간 거주지를 기존 김 회장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로 제한했다.
김 회장은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주치의는 순천향대병원에도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이르면 이날 중 주거지로 제한된 지역 중 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이 작년 8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치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공판에서 전보다 얼굴과 몸이 붓고, 눈을 잘 뜨지 못하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감 생활로 인해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고, 체중은 25킬로그램(kg)가량 늘어났다. 또 당뇨와 저산소증,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작년 8월 구속된 김 회장은 두 차례 외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치소의 의견을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올해 4월 15일이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웹롭을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회사에 2883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동일석유를 누나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141억 원가량의 손실을 유도한 혐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작년 8월 16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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