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지난 8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의 보유주식을 누나에게 저가로 넘겨 3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고, 차명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김 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은 재벌 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말이 끊이지 않은 한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화제가 됐다.
김 회장 측은 이에 항소했고, 그에 따라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린 것이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한유통과 웰롭이 김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그룹 계열사였으며, 그룹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들이 두 회사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월 16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
이날 법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보다 김승연 회장의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다. 수감 생활 중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면서 목발을 짚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예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다. 5년 전인 20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아들 보복 폭행'으로 구속된 후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 때는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5월에 보복 폭행으로 구속됐던 김 회장은 그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치소에서 나온 후 병원에 입원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그동안 김 회장은 모두 네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3번(1993년 외화 밀반출 사건, 2007년 보복 폭행 사건, 2012년 배임 등 혐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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