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후 항소한 김 회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고, 11월 13일에는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2007년 '보복 폭행' 사건 때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 했던 김 회장이 이번에도 건강 문제 등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관련 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 첫 공판, 목발 출두><'목발' 김승연 회장, 보석 신청…보복 폭행 때와 닮은꼴>)
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5일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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