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지난 8월 16일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의 보유주식을 누나에게 저가로 넘겨 3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고, 차명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 원을 포탈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렇게 해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김 회장은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다. 수감 생활 중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면서 목발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 첫 공판, 목발 출두)
김 회장이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하자, 일각에서 김 회장이 곧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11월 13일, 김 회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14일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 문제도 있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8월 16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는 김승연 회장. 이날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
김 회장은 2007년 3월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보복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5월 12일 구속됐다. 5월 25일, 김 회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6월 14일, 김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 2일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항소하는 한편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12일간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회장은 8월 14일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9월 12일,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2012년 김 회장 측의 행보는 2007년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닮은꼴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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