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 등 국제기구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런던 시간으로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IMO 측에 문건이 전달됐다"며 "4월 4~8일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전 정보가 담겨 있다"고 확인했다.
IMO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 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IMO는 이 문건을 공식 외교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받았다"며 "IMO가 오늘 중 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회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람 내용 하단 박스기사)
<조선중앙통신>은 또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앞두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에 새로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 보도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미사일 아니고,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다' 강조 목적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 항행에 필요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샀었다.
그랬던 북한이 우주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IMO에 발사 정보를 통보한 것은 이번에 발사되는 물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는 한·미·일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미·일 3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발사하는 것이 진짜 인공위성이더라도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대개 확산 규제나 군축 관련 합의는 (인공위성과 미사일에 동시에 쓰이는) 이중용도에 대해 엄격하고 특히 과거 전과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며 인공위성 발사도 1718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으로, 안보리 결의라는 권위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모든 나라에 있다', '광명성 2호는 시험 통신위성이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IMO 통보 및 국제조약 가입 등의 행동을 한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인공위성 발사를 막는 국제법은 없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는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은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발사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특히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한다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미사일인지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것이며,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러시아와 의견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에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발표 내용에 없었다. 양국간에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다.
신중한 중·러 강경한 한·일 사이 미국의 선택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또한 이번 발사가 대미협상용이라기 보다는 국내정치용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발사 예정 시기가 새로 선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정일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시점(4월 초)과 맞물렸다는 것은 그 같은 분석의 근거다. 4월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국제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미·일·중·러 등 관련국들은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사 후의 대책에 더욱 관심을 쏟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발사 후 대책에 관해서는 5개국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중·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에 신중하고. 미국은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추가 제재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한·일은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시 남북 차원의 별도 조치도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검토하는 대응에 제약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로켓 발사 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6자회담 재개 등 사태 추이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각각 10일과 11일 미사일 발사 움직임 와중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발사 후 대응을 시사한다. (☞관련 기사 : 오바마 "대화 통한 북한 개방 노력 계속해 나갈 것")
IMO, 北 발사 일정·위험좌표 통보…"4~8일 오전 2~7시" 국제해사기구(IMO)는 12일 낮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광명성 2호'를 4월 4~8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한 뒤 이를 회원국들에게 알렸다. IMO는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의 안전 항해 회람을 통해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IMO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발사 예정일은 4월 4~8일, 시간은 매일 오전 2~7시(세계 표준시)로 돼 있다. 추진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동해상의 정확한 좌표는 북위 40도 41분 44초 동경 135도 34분45초, 북위 40도 27분 22초 동경 138도 30분40초, 북위 40도 16분 34초 동경 138도 30분 22초, 북위 40도30초52분 동경 135도 34초 26분이다. 2차 위험지역의 좌표는 태평양 지역으로 북위 34도35분42초 동경 164도 40초42분, 북위 31도 22초22분 동경 172도18분36초, 북위 29도55초 53분 동경 172도13분47초, 북위33도 09초16분 동경 164도35분42초로 돼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평양에서 런던에 본부를 둔 IMO의 공용 이메일로 발사 계획을 알렸다. IMO는 뒤늦게 북측의 이메일을 보고 11일 오후 안전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데 이어 12일 낮 북한대사관측과 접촉해 이메일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ICAO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데니스 차그넌 대변인은 "북한 민간항공 당국 책임자로부터 이번 발사에 사용될 발사체의 비행 좌표와 날짜가 적힌 서한을 어제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보낸 서한에는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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