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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이한정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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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이한정에 사전구속영장

창조한국당 '한 석 지키기',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

허위 학력 및 경력 의혹과 전과 기록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르면 금주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0년 고교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창조한국당의 '사퇴 권고' 등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정치적 판결은 내려진 상황인 만큼, 창조한국당에서도 18대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사태를 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2시 구속여부 결정
  
  수원지검 공안부는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 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또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학력을 '옌벤대 정치학과'로 허위 기재하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7일 창조한국당의 청문회에 참석해 옌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수원대학교 석사학위가 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교학력에 관해선, "졸업은 못 했지만 2학년까지 다녔다"는 본인의 진술과 "입학 기록이 없다"는 해당학교의 진술이 엇갈렸다.
  
  검찰은 4건의 범죄경력 누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면 전 범죄기록이 포함된 '선거용 수사자료조회서'가 아닌 사면 전 범죄가 삭제된 '일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 구속 여부는 21일 2시 결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창조한국당은 대법원에 이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이를 승계해 창조한국당의 의석수는 3석으로 유지된다.
  
  김동민 공보특보는 "이 당선자가 당선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경력·전과관련 기록을 제출했다면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당도 피해자인 만큼 내일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선거관련 소송은 소송 제기 이후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17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특보는 또 "당이 수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 당선자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당만 의석수를 잃게 되는 제명 조치보다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 18일 당선무효 소송과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고,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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