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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미국과 이스라엘은 고문 감시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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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미국과 이스라엘은 고문 감시 대상국"

국제인권단체에 실수로 외교부 문서 유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 외교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고문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캐다나가 고문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은 시리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캐나다의 CTV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포로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용하는 일부 신문 기법들을 고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신문 기법에는 격리. 잠 안재우기, 눈 가리기 등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정부의 정책 문서가 아니라 외교관 교육자료"
  
  이 문서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캐나다 지부에 캐나다 정부의 인권대책을 설명하는 자료에 실수로 끼어들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황한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서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 문서가 아니라 외교관 교육 자료"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 포로 수용소에 억류된 캐나다인 오마르 카드르에 대한 언급이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드르는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인권단체들과 카드르의 변호인단은 "이 문서는 카드르가 고문받지 않고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르의 변호사 윌리엄 쿠에블러는 "캐나다 정부는 카드르가 고문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를 송환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모든 서방국가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된 자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은 어떤 경우에서도 고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고, 이스라엘 대사관 역시 "이스라엘이 명단에 있다면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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