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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CIA 물고문 금지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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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CIA 물고문 금지법안' 채택

'무소불위' NSA 감청도 상원 승인 대상에 첫 포함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무소불위'로 추진해온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에게 실시해온 '물고문'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정보법안을 찬성 222표 대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관련 기사:알카에다 요원 35초만에 굴복시킨 '물심문' )

이 법안은 CIA 등 정보기관원들이 테러용의자를 신문(訊問)할 때도,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고문을 금지한 미 국방부 전투교본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전투교본이 금지하는 신문 행위는 물고문은 물론 '모의 처형' 등 다른 가혹한 신문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CIA도 국방부 전투교본 신문방법 준수하라"

예를 들어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 주기, 성행위 동작 또는 섹시한 자세 강요하기, 머리에 두건 씌우기, 눈 가리기, 구타, 놀라게 하기, 화상 입히기, 맹견으로 위협하기, 극도로 뜨겁거나 차거운 곳에 노출시키기, 음식물이나 식수 공급 제한, 치료 거부 등도 금지 대상이다.
▲ CIA의 물고문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이 물고문 행위를 재연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CIA가 알카에다 테러용의자들을 물고문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불법 폐기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돼 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법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부시 행정부는 군 당국에 의해 승인된 신문 방법만을 CIA가 사용하도록 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는 전쟁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으로 규정해, 같은 행위도 CIA가 하면 고문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국방부 산하 기관에 의해 구금된 경우 모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 전투교본은 국방부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CIA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런 억지 논리는 대외적으로 '인권'을 외쳐온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격렬한 비판을 받아왔다.

NRO,NSA 활동도 상원 승인 대상에 포함

한편,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보법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정보기관들을 감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첩보위성들을 관할하는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영장 없이 미국의 모든 전화와 컴퓨터를 감청해온 국가안보국(NSA)도 사상 처음으로 상원의 승인 대상을 받아 활동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명령 없이 정부가 통신 감청을 할 때 협조한 통신회사들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이런 규정들은 모두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주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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