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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어쩔 수 없다고?…

국민행동 "법원 판결 전 매각중지시켜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론스타-HSBC의 외환은행 매각합의에 대한 입장>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취소하고, 매각중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HSBC에 대해서는 "한국 법과 금융당국을 무시하고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와 세계 2위의 영국계 금융그룹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3일 외환은행 매각에 합의하고,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 달러(약 5조9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2008년 1월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와 HSBC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먹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즉시 "현재 매각비리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위해 하종선 변호사에게 105만 달러를 주고 불법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건도 재판을 하고 있다. 또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금감위는 이미 감사원이 '권유'한 바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 직권취소'를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다음 론스타의 지분에 대해 매각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6개월 이내 지분을 매각하면 그만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스티븐 리 전 대표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측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되고 론스타가 취득한 지분은 몰수의 대상이기 된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금감위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로 '대주주 자격승인 직권 취소'와 '강제 매각명령'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 이전에 대주주 불법행위 엄단한 사례 있어

미국에서는 1990년대 각종 불법을 저지른 BCCI 은행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접수한 후 관리인을 파견해서 은행을 장악하고 주식매각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당시 BCCI가 차명인을 내세워 은행을 인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민행동은 "FRB의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면서 "한국 금융당국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에 관리인을 파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그 뒤 직접 관리인 체제 하에서 외환은행 주식 매각작업을 수행하여, 취득한 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 나아가 원금마저도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몰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SBC의 행위는 '먹튀' 공범"

국민행동은 또 "HSBC는 전후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고 있다" 면서 "론스타의 '장물'인 외환은행을 사서 론스타에게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차익을 안겨주는 '먹튀'를 돕는다면 전 국민적인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HSBC는 외환은행 인수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통상적인 국제관례를 깨고 협상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매각가격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양해각서(MOU) 체결도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시한도 내년 4월말까지로 일방적으로 잡는 등 승인권자인 한국의 금융당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환은행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1심조차 내년 4월30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만일 1심 판결도 이 기간 안에 나오지 않고, 금감위도 승인해주지 않으면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무산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1심 판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때문에 국민행동은 " HSBC의 행위는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법원의 1심 판결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며, 각종 창구를 동원하여 로비를 하고,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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