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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든 무죄든 팔아넘기는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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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든 무죄든 팔아넘기는데 문제 없다?

금감원은 "법원 판결 두고보자"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불법적 행위는 물론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HSBC(홍콩상하이은행)에게 과반지분을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법원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위는 전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확정 판결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문젠 없다?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환은행 부실이 부풀려져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또한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배후로 지목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 경영진 2명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올 1월부터 시작됐지만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 이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와 23부 심리로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1심에서 비록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 측의 항소가 확실시됨에 따라 2심 재판 결과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으려면 최소 2∼3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이런 까닭에 금감위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은 파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도 어차피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것.

결국 유죄든, 무죄든 지분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에 무리는 없다는 것이 론스타와 HSBC의 계산이다.

이용섭 "9월부터 제주도에서 건설투자 착공"

한편 이 자리에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방에서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면서 "지역균형발전 56조 원을 포함, (건설) 유발투자가 100조 원이 넘는다. 지방건설 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9월 부터 제주도에서 착공이 된다"고 말해 현 정부 임기 말 지방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이날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허리 컨디션이 안 좋아져 부처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실례할 수 있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전날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23분 간의 연설을 무리 없이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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