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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NLL 발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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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NLL 발언' 공방 가열

NLL 설전의 장이 되버린 통일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존재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과 정상회담 당시 녹취록 존재 여부,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인사들이 녹취록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녹취록이 없다고 했다. 16일에는 녹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랬는데 18일에는 당시 회담에 배석한 비서관이 녹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 아니냐"며 "여야 합의로 대화록 공개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지금의 NLL 논란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 후보가 김장수 전 장관이 회담 당시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면서 합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발언을 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며 "북한은 NLL을 분쟁지역화해서 도발하면 유엔이나 미국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이 왜 NLL을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 민주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NLL을 양보한다거나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후보가 없다. 이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에 근거했을 때 NLL을 확고히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고 NLL 역시 영토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NLL을 확고히 하자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 헌법 제3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북한 쪽 땅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02년에 박근혜 후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화원에서 1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원칙대로 적용된다면 박 후보는 반국가단체와 회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NLL과 관련한 정쟁이 소모적이라는 발언도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갖고 싸우는 것은 곧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려는 북한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 제기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나 통일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NLL은 노 전 대통령 때도 명확히 지켜진 것이다. 이걸 갖고 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나서서 영토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나 통일부 차원에서 NLL과 영토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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