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비밀 여자형사였던 다모. 다모는 범죄수사, 첩보, 수색 등의 비밀업무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쌀 반 말. 40kg쯤은 가볍게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합니다. 남녀간 법도가 엄했던 조선시대에도 여형사가 존재했던 걸 보면 그 옛날에도 여형사의 역할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여경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6년 7월 1일. 경무부 공안국 여자경찰과가 신설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마다 7월 1일을 여경의 날로 정하고 뛰어난 경찰활동을 한 여경에게 다모대상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다모대상을 수상한 대구지방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윤순옥 반장을 초대했습니다. 국내 여성관련 범죄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대구지방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윤순옥 반장입니다.
윤순옥 반장은 1985년 대구대학교 생물교유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순경 공채 139기로 합격하면서 86아시안게임 요원으로 여경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과 종로경찰서에서 교통계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90년 9월 대구 수성경찰서로 발령받고 수사과와 조사계를 거처 2000년 4월부터 대구지방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서 본격 수사업무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여성관련 범죄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경찰생활 시작하신지 20년 만에 아주 큰 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윤순옥 : 많이 기쁩니다. 사실상 기본 업무에 충실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고 나니까 부끄럽네요.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인규 : 저희 방송은 지금 윤순옥 반잠님이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KBS대구총국과 이원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모대상이라는 게 언제 생긴 거죠?
윤순옥 : 텔레비전에서 다모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었어요. 2004년 7월 1일에 여경의 날에 제 1회 다모대상이 주어지면서 제가 올해로 3회째 받았습니다.
박인규 : 세 번째긴 하지만 또 여경 창설 60주년에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뜻이 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여성경찰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윤순옥 : 전국 경찰에서 여경은 46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4.8%..
박인규 : 예전에는 여자 경찰이 주로 힘들지 않은 교통계 같은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강력계에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요.
윤순옥 : 강력계에도 근무하고 검거형사, 수사형사, 다양한 분야에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형사라든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여경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윤순옥 : 전체 여경 4600명 중 770명 정도가 수사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윤반장님도 그 중의 한 분이시고..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여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범죄가 많아서 여성경찰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윤순옥 : 필요하죠. 주로 남자경찰이 피의자 중심으로 검거에 중점을 둔다면 여자경찰관은 피해자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하구요,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자형사가 꼭 필요합니다.
박인규 : 다모대상은 어떤 활동, 어떤 실적을 쌓아서 받게 되신 겁니까?
윤순옥 : 여경 중에 검거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에게 주어지고, 전국에서 한 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박인규 : 범인을 많이 잡았다.. 얼마나 많이 잡으셨길래 상을 받으셨죠?
윤순옥 : 1년 동안의 검거실적을 보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검거한 성적이 116명을 검거했습니다.
박인규 : 많이 잡으셨네요. 사흘에 한 명 꼴로 잡으신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입니까?
윤순옥 : 제 주 업무가 성폭력 업무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주로 이런 분야의 형사사건입니다.
박인규 : 대구지방에서만 윤반장님이 일 년에 116명을 잡았다는 걸 보면 그런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굉장이 많은 모양이에요.
윤순옥 : 꼭 그런 건 아니고 기본 업무다 보니까 개인이 얼만큼 발로 뛰어 실적을 거두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통계가 아니구요 개인실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지금 대구지방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반장이신데 여경기동수사대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윤순옥 :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노인학대 등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수사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박인규 :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이 20년 전 경찰생활 시자하실 때와 지금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윤순옥 : 옛날에도 아마 이와 같은 범죄가 있었겠죠. 항상 존재해 왔고, 다만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여경기동수사대의 주 업무가 성폭력 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검거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거방향이 성매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2004년 9월 이후부터는 성매매범죄도 많이 검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아동학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방송 등에서 부모들한테 학대받는 아이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나 아동성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윤순옥 :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늘었다 줄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옛날에도 가정 내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 내 폭력도 범죄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묻혀 넘어가던 사건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많아진 것이지 가정 내 폭력이 많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인규 : 예전에는 그냥 쉬쉬하고 덮었던 것을 최근에는 본인이나 이웃에서 신고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순옥 : 예. 법으로도 제도화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성폭력 사례를 보시면 기막힌 사례도 많다고 해요. 즐거운 얘긴 아니지만, 소개해 주실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순옥 : 들춰내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이 인터넷 채팅상에서 가해남성을 교제하다가 이뤄지는 범죄들이 가끔씩 노출돼서 좀 상식선을 벗어나는 사건도 많았구요.
박인규 : 말하자면 인터넷 채팅이 가정주부 탈선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순옥 :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가정주부가 4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17억 정도를 뜯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 남자가 그 가정주부를 협박했다는 얘긴가요?
윤순옥 : 예. 성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건데, 4년에 걸쳐서 17억이라는 피해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 여성이 돈을 감당을 못해서 이혼도 하고, 돈을 빌려쓰다 보니까 사기로 구속까지 되고,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돼서, 출소하자마자 상담을 하고 가해남성을 검거했는데요,
박인규 : 여자분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고생하신 다음에 남자를 잡으신 거군요?
윤순옥 : 예. 그리고 이 남성을 검거하고 보니 또 다른 피해여성이 있더라구요. 그 여성도 가정이 거의 파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인규 : 그 남자를 잡으면 17억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윤순옥 : 가해가 그 돈을 모두 소비했거나 돈세탁을 했을 경우에는 찾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 돈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하고 있다면 추징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박인규 : 그렇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탈선했다가 고생하시는 가정주부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남편한테 말 못할 정도로 맞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윤순옥 : 상상을 초월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여성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기억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니까 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요, 젊은 여성인데..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속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소해서 보니까 남자가 정신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자살하고, 그 이후에 이 여성이 다른 남성한테 많이 의지를 했나봐요. 그런데 그 남성이 또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콧대가 내려앉고, 맥주병을 깨서 문신도 새기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인연이 돼서 사건화 하느냐 마느냐, 제가 설득을 해서 사건화 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의 탈진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거의 없고, 제가 손잡고 칼국수도 먹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인규 : 첫 번째 남편이 폭행이 하도 심해서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분은 더 심한 분이었다. 이런 게 경찰에까지만 오면 해결이 되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윤순옥 : 요즘은 가력폭력을 많이 신고하고 있구요, 제도적으로 쉼터에서 하는 역할도 많다 보니까.. 근절은 어렵고 최소화 시키려고 다들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박인규 :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성폭력범죄나 가저내 학대는 수사하기가 참 여렵지 않습니까?
윤순옥 : 일단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자신감이나 믿음을 주면, 이건 범법행위지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 범법행위를 칼로 잘라내야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는 건데, 폭력은 피해여성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자신감을 없애고.
박인규 : 그래서 계속 힘을 주신다...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쩌면 경찰이 할 일인 것 같네요.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윤순옥 : 현재 상담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왜냐, 제가 나태해지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피해여성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상담 자체도 안 들어와요. 적극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소문도 나고, 그러다 보면 사건이 자꾸 첩보가 첩보를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상담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상담을 통해서 경찰이 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주면 찾아오시고 하고 계속적인 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많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윤순옥 : 재범률이라기 보다는 성범죄는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건을 하더라도 보도 자체를 억제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될 만한 사건은 보도를 자제하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은 그야말로 성폭력 자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가정을 파괴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수사가 많이 어렵죠.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수사하다 보면 이런 사건은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박인규 : 남성들의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여성들이 노출을 많이 하니까 여자들 책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행동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윤순옥 : 물론 성범죄는 피해가 나면 피해여성들이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추측하고 노출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건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몸가짐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은 인식시키지 않고..
박인규 : 스스로 여자분이 나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나보죠?
윤순옥 :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박인규 : 자책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지난 1일 다모대상을 수상한 대구지방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윤순옥 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자경찰의 역할, 윤순옥 반장님은 어떻게 해서 경찰이 되셨는지 몇 가지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윤반장님은 대학을 생물학과를 나오셨구요, 말씀하시는 것도 경찰 보다는 선생님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이 되셨습니까?
윤순옥 : 특별한 계기 보다는, 경찰이 다른 공무원 보다는 멋져 보였구요.. 정복 입고 근무하고 절도있어 보였기 때문에 여자경찰이 돼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박인규 : 수사라면 사실 범인과 몸싸움을 할 때도 있고 험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사까지 맡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윤순옥 : 제가 92년도인가, 그 당시에 수사 분야에는 여경들이 잘 없었어요. 정책적으로 조사나 수사쪽에 여경들도.. 여성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씩 경찰서마다 발령을 냈어요. 그때 제가 수성경찰서 조사계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한 7년을 한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상 제가 수사와 조사 업무에 매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신나고 즐겁게 한 7년 정도 사건을 하다 보니까 여경기동수사대 형사로 경찰청 수사간부께서 스카우트 한 거죠. 그때부터 형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 한 14년을 하신 건데 힘드실 때는 없으세요?
윤순옥 : 물론 여경들이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수사업무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지 않고 성범죄 등이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일을 병행하면서 야간업무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박인규 : 사실 오늘 점심때 이택순 총장님을 뵈었습니다 여러 분하고. 그래서 제가 윤순옥 반장을 만난다고 했더니 경찰 내에 여자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을 잘한다.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4600명 여경이 4.8%면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서 여자경찰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윤순옥 :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2008년 까지 10%를 더 올린다고 정책적으로...
박인규 :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윤순옥 : 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남자아이입니다.
박인규 : 그러면 수사하시다 보면 아이들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윤순옥 : 아이들 어릴 때는 제 손이 가야 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기다 보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엄마가 활동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수사용어를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박인규 : 남편 되시는 분도 경찰은 아니시죠?
윤순옥 : 회사원입니다. 남편에게는 항상 미안하죠.
박인규 : 어떤 게 미안하십니까?
윤순옥 : 잘 해주지를 못하죠. 제가 좀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뒷바라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고맙고 죄송합니다.
박인규 : 주로 하시는 일이 여성문제나 아동문제기 때문에, 집안의 아동은 잘 못 돌보시지만 바깥의 아동은 많이 돌보신 셈인데, 이번에 다모상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윤순옥 : 처음에는 사실 좋았구요, 지금은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후배나 선배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시니까 부담도 되고 송구합니다.
박인규 : 여자경찰로서 수사라는 특수한 임무 때문이 아니라, 여자로서 경찰일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여자기 때문에 느끼는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윤순옥 : 여성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피해를 본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공무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는 잘 없구요 이동할 때 저같은 경우 수사업무쪽을 주로 맡았으니까 만약에 내 의사와 반대로 경무 파트나 다른 업무에 발령이 나면 좀 힘들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크게 불이익을 같은 건 못 느꼈습니다.
박인규 : 주로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얘기했는데 혹시 학교폭력 문제도 다루고 계십니까?
윤순옥 : 그럼요. 2005년도죠, 작년에 여경기동수사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 학교폭력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학교폭력의 양상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던데, 선생님들은 심하지 않다고 하고 경찰은 상당히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돕니까?
윤순옥 : 작년에는 첩보도 많았고 기존에 있던 첩보도 많다 보니 많이 놀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교육부나 경찰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많이 없어지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엄마, 학교폭력으로 경찰관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폭력을 저지르면 7년을 감옥에 간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폴리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선도하고 상당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근절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은 약자에 대한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 이건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성폭력 같은 부분은 친족에 의한 강간 같은 사건을 다룰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해자는 격리조치를 시키지만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제도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게 좀 한계점으로 다가옵니다.
박인규 :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순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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