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800여명의 교수가 걸었던 거리는 1,331킬로미터... 대학교수노조에 소속된 교수들은 수업과 시험을 피해가며 한국의 교육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나섰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김상곤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이들이 마련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대학 등록금의 후불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교수들은 왜 대학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위원장입니다.
김상곤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부터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부터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공동대표, 전국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돈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대학교수 800분이 21일 동안 1331km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끝내시고 나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상곤 :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21일간 아무 사고 없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교수노조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다가가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박인규 : 이번 도보행진 이름이 2000km가 아니고 1000+1000km더라구요. 앞의 1000과 뒤의 1000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상곤 : 저희가 작년 이맘때도 1000km 전국 종단행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1000km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 코스. 부산, 순천, 강원도 태백에서 서울로 오는 국토종단 도보행진을 의미하구요, 뒤에 +1000km는 각 지역별로 대학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을 걸으면서 홍보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인규 : 뒤에 331km는 또 지역 내에서 걸으신 거리를 합치신 거군요?
김상곤 : 1331km는 사실상 종단코스 세 코스를 합친 거구요, 플러스 부분은 아직은 취합이 안됐습니다.
박인규 :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1000이다. 그냥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과 순천 태백에서 서울을 향해 걸어오시면서 각 지역에서 국민과 대화와 토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로 어떤 토론회를 하셨습니까?
김상곤 : 교수노조가 이번 걷기를 한 것은 캐치프레이즈 또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돈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얘긴데, 구체적으로는 요즘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준비해서 그걸 알리고. 그리고 교수노조가 현재 처해있는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업인데요, 구체적 방법으로는 토론회를 통해서나 지역언론과 같이 간담회를 갖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토론회의 중요한 주제가, 학생들이 돈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자. 그 방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라는 걸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불제라면 학기 전이 아니라 학기 후에 내는 겁니까? 정확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김상곤 :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요즘 대학 학부의 등록금도 일 년에 1000만원 시대에 들어섰고, 거기다 전문대학원제도가 최근 2,3년 사이 부쩍 늘어나면서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1년에 2000만원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그걸 신청한 대학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 연 36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적인 등록금이 바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다닐 때는 일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 이상이 될 경우 소액의 교육세 형태의 세금으로 일정 기간 내면 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적어도 대학 다닐 동안은 무상이고, 졸업 후 나름대로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세금 형태로 전액을 내는 겁니까?
김상곤 : 저희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가정했던 것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건가 하는 건데요,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정했던 건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씩 소정의 기간 동안 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가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먼저 딱 드는 느낌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가지고 100만이 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김상곤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죠. 우선 재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태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불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것도 한참 지났고. OECD 회원국가들의 평균수준 정도는 우리도 재정을 교육 및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박인규 : OECD 평균이라면 전체 예산에서 교육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OECD평균이 얼마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상곤 : 교육비 예산의 GDP 비율은 OECD 평균 5.5% 수준입니다. 많은 나라는 7%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3.9~4% 수준입니다. 더욱 더 문제는 OECD국가들의 고등교육예산의 GDP 대비비율은 평균에서 1.1%입니다. 우리는 0.4%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박인규 :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좀 더 돈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학교도 상당히 등록금이 비싸고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대학보다는 중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김상곤 :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물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고등학교도 인건비를 재정에서 충당하거든요. 상당부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있었을 때 사립학교법인 소유자들이 사적 소유에 대한 침해라는 얘길 많이 했을 때, 아무리 사립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공익성에 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까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라고만 얘기할 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무상은 아니고,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전체적인 재정을 충당해 나가는 형태로 구상했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게 그리 높은 비율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인규 : 말씀하신 그런 모델의 등록금 후불제라는 게 우리나라 대학교수 노조에 계신 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곤 : 있습니다. 호주는 벌써 8,9년 정도 실시했습니다. 호주는 완전 무상으로 하다가 다음에 등록금을 조금 받다가, 국민들 또는 학부모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8,9년 전부터 후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낼 수 있으면 4학년 졸업할 시점에서 등록금을 현찰로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불로 하겠다고 하면 후불로 해서 일정한 소득 이상 되면 그때부터 10년 내지 15년 분할해서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내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박인규 : 후불제를 택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다. 그런 통계도 나옵니까?
김상곤 : 그런 통계또 나오죠. 실제로 현찰로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구요. 왜냐하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또는 호주까지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독립하려는 경향과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부분 후불제를 선택합니다.
박인규 : 유럽 같은 경우 거의 전통적으로 무상에 가까운 대학교육을 실시했는데, 최근에 대학이 소월성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추세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서 교육부나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김상곤 : 구라파는 말씀하셨듯이 등록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등록금이 없는 것을 떠나서 교육과 관련된 기자재도 무상이었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생활비도 지원했었죠. 영국의 경우 가장 먼저 등록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도 여러 형태의 장학금으로 해서 40% 정도는 거의 무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와 관련해서 영국이 후불제를 스코틀랜드가 먼저 도입했고 잉글랜드 지방은 금년 9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에서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공표를 하고 보니까 정당에서 관심을 가졌고 특히 교육위 소속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이 없구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과 저희가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인규 : 교수님들의 도보행진으로 일단 등록금 후불제가 공론화의 첫 단계 정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등록금 후불제를 포함해서 대학생들이 돈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전국 교수노동조합 김상곤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교수노조 문제에 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 도보행진의 목표 중 하나가 '대학생들이 돈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게 하자.' 또 하나는 '교수노조를 합법화 하자.' 교수노조가 설립된지가 4년이 됐는데 아직은 법외단체죠? 그런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상곤 : 저희 교수노조는 만들어진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관계기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법화를 위한 절차들을 진행시켰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했구요, 노동부에서는 3,4일 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차별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들 까지도 부족하고 미흡하게나마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교수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적인 차별이다. 그런 취지로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금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수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는 내부 논의를 마쳤고 그것을 문건으로 정리해서 결정문을 만든게 지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에 결정문을 만들어서 국가인권위원장 이름으로 국회의장에게 권고성 발송을 했습니다.
박인규 : 교수님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지만 그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죠?
김상곤 : 그렇습니다. 권고성입니다.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결정문의 제목이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견표명이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주문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수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인규 : 사회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심하게는 전교조 갖고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교수님들까지 노조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학교수들의 노조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상곤 : 저희가 생각할 때 노조가 하는 역할은, 하나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특히 저희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가진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수들의 근로조건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체 교수의 한 60%에 가까운 수가 사실상 비정규직에 해당하구요. 이른바 시간강사.. 시간강사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전체적인 비정규직화로 인해서, 사실상 문제는 학문이 재생산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요는 후속세대, 공부를 해서 학문을 닦겠다는 후속세대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박인규 :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60%가 비정규직 교수요원이고, 2002년도에 대학계약직이 법제화 되면서 교수들의 연봉도 상당히 낮춰졌다는 지적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상곤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지방 4년제나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연봉 자체가 대기업의 초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인규 : 대략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상곤 : 대체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대가 많구요, 갈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교수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정규교수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상곤 : 4년제 대학은 47000명 정도 되구요,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는 15000~16000명 정도 됩니다.
박인규 : 그 분들은 정규직 교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김상곤 :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비정년 트랙들이 들어있습니다.
박인규 : 현재 교수노조에 가입돼 있는 교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상곤 : 지금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박인규 : 60000명 중 1200명이면 숫자로 볼 때 상당히 적은 거네요.
김상곤 : 자기의 여러 가지 지위가 안정돼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분들이 있고, 사실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학교에서 탄압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인규 : 김교수님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가입하고 싶지만 학내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대학교수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있다는 권고안을 냈지만, 실제로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김상곤 : 이미 작년 11월에 전교조를 합법화했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서 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돼서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탭니다.
박인규 :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안은 돼있는 상태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를 노동자로 보는 것에 대한 편치 않은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학교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면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 구조조정이 일부 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교육부가 하는 형태. 일방적인 또는 반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구요. 왜냐하면 고등교육 또는 교육일반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고 운영돼야 될 뿐더러, 이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든가 사회 전체적인 기회균등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경우 구조조정을 일방적인 시장적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인규 : 말씀하신 중에 교수노조가 제대로 되면 교수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뿐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합법화가 돼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노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교수노조의 합법화나 활동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상곤 : 교수가 노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교수노조를 거부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거든요. 외국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게 덴마크. 덴마크가 1890년에 생겼구요, 미국은 1915년에 생겨서 미국의 교수노조 조합원들은 한 50000명. 영국과 일본은 복수노조입니다. 그런 국제적인 사례하에서 우리도 교수노조의 정당성 등을 그 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수노조가 연구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싱크탱크 또는 연구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산하고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이고 단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말씀 듣고 보니까 우선 교수노조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곤 : 그러기를 바랍니다.
박인규 : 앞으로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곤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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