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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北 최고인민회의, 소집 이유는?

12년제 의무교육 의결, 기타 인사 변동만 다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를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전하며 이에 관한 논의 결과만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되었다"고 전했다. 이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교육제도는 학교 입학 전 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총 12년제 교육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입학 전 교육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으로 구성된 11년제 교육제도보다 1년이 늘어난 것이다.

▲ 지난 4월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김정은 제1비서ⓒ로이터=뉴시스

이밖에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홍인범 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한편 북한이 이례적으로 연 2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북한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이 정도의 안건을 갖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가 정책을 나름의 절차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대내적으로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체제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법적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으로서 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2003년과 2010년 두 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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