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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남북 공동 대응이 국가안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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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남북 공동 대응이 국가안전 해친다?

[해설] 통일부, 정신대 협의회 처벌 논란 가열

통일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측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절한 처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대협 측은 지난 19일 통일부에서 '사전 정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북측의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035차 수요시위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함께 한일군사협정체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 안선미 사업팀장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지난 7월 북측에서 먼제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팀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분단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남북을 떠나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했고 이에 공동 성명 제의에 대한 답신을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정대협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겠다고 통일부에 신고했지만 한일군사협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신고는 수리되지 않았다.

정대협이 북측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 팀장은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북측 단체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해왔다. 3.1절이나 광복절 때 주로 발표해왔고,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부에 신고하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8월 15일 수요시위에서 발언하는 김복동 할머니 ⓒ 연합뉴스

정부, 무슨 근거로 과태료 부과했나?

정부가 정대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 법률 제9조 2항 '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사전에 공동 성명에서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빼달라고 했는데 정대협이 성명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대협의 공동성명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 북측의 위안부 단체와 공동으로 규탄한다는 내용만 빼고 성명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그런데 그 내용을 빼지 않고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현행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부의 과태료 부과는 정대협이라는 단체차원이 아닌, 윤미향 대표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남북의 교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북한과 함께할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 사안의 경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밀실추진 논란으로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렀던 한일군사협정을 북측과 공동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 이전에도 통일부는 공동 성명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선미 팀장은 "2011년에 92주년 3·1절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성명 발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수리 불가 사유는 남북관계와 당시 상황 문제라고만 간략하게 적혀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통일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잇따라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 단체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안 팀장은 "한일군사협정을 비판하는 것은 전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으면서 군사협정부터 맺으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정부터 맺으려고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통일부에서 한일군사협정 문제를 제외하고 성명을 발표하라고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곧 그 내용을 빼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정부가 민간단체에서 준비한 성명의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협 측은 통일부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과태료 문제는 전화로 구두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다"며 "정식 공문을 받고 나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의 이러한 처사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낼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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