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인도와 핵 협력 협정을 맺은 것은 최소 100조 원(약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에너지 부분이 거둬들일 수익을 추산한 이는 미 상공회의소 국제담당 수석 부회장인 댄 크리스먼.
크리스먼 부회장은 최근 회견에서 "이 협정은 인도의 에너지 부문에만 1000억 달러 가량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미국 업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AFP〉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그는 또 이번 협정은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인도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정보기술(IT) 및 이동통신, 의약, 보험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의 말이 실현될 경우 미국은 핵 협정 하나로 인도라는 무한한 시장을 획득해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비준 거부 움직임 반대 논리 전파**
그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지난 2일 맺은 핵 협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회의 반발을 차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먼 부회장은 "의회가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 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미-인도 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론 소머스는 또 "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협정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자국의 대다수 원자로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허용하는 대신 오랫동안 거부돼 온 민수용 핵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인도에 있는 8개의 군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신들과 협력하기만 하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NPT 미가입국에 대한 핵관련 시설의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을 개정해 인도 관련 조항의 신설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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