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미국이 핵협력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 체결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협정은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정은 필요한 것이며 양국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 총리는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이 분리될 것이며 민간용 핵시설은 국제감시체제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의 이번 핵협력협정은 지난해 7월 싱 총리의 워싱턴 방문때 처음 발표됐던 것으로 이번에 최종 타결된 것이다.
그 골자는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물론 첨단 핵기술 분야에서 미국와 인도의 협력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의 핵확산금지법을 개정해 인도와의 민간용 핵기술 협력을 허용하며, 나아가 44개 국으로 이루어진 핵기술공급그룹(NSG)에 대해서도 인도와의 핵기술 협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도는 자국의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용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 감시를 받고,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핵분열물질수출금지조약(FMCOT)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핵확산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NPT체제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제2, 제3의 인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NPT 탈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우라늄 농축을 추진 중인 이란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신의 우방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잠재적 적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이중기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NPT체제 바깥에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
이같은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번 협정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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