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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 출발부터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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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 출발부터 곳곳 '암초'

국회 문광위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시정" 요구 이어져

새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올해 새롭게 국고지원으로 조성되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광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기금의 예산항목에 '허수'가 많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 "인터넷언론 지원 반드시 들어가야"**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열린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운용에 지나치게 생색내기용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251억 원의 신문발전기금 운용안을 살펴본 결과, 전체 기금의 60%인 150억 원이 융자사업비로 책정돼 있는 등 기금관리비와 여유자금을 제외하면 신문발전위가 실제 사용하는 사업비는 고작 12%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국고나 다른 기금(방송발전기금 인쇄매체 광고심의비 1억원)에서 이관돼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출범할 신문발전위가 스스로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는 단 12억 원(5%)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100% 정부출연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어려운 신문산업에 대한 긴급수혈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기금은 마땅히 융자보다는 보조사업을 우선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장기투자 중심의 융자사업비는 50% 이상 삭감하고 그 만큼의 재원은 향후 신문발전위가 조사·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 진흥사업 등을 위해 배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신문발전기금 운용안에 '신문윤리위 지원'(2.5억 원)이 배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언론사와 그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자율규제 기구로서 사업비 등 중요 운영경비를 외부의 공적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이라며 "따라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사업을 위해 신문윤리위에 보조하는 사업(2.5억 원)을 제외한 신문윤리위 자체에 대한 지원(2.5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미디어교육 지원'(12.9억 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은 문화부가 직접 책임지고 산업진흥에 버금가는 규모로 키워나가야 할 전략적 과제 중 하나이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문화부 문화미디어국 주요사업비에 증액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별도로 있음을 감안할 때 신문발전기금의 주된 지원대상은 지역신문을 제외한 신문사업과 인터넷언론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인터넷언론 지원' 사업을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반영하고 최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반영한 △취재보도 지원 △인력양성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정보화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의원 "지역신문 홍보한다며 중앙 지상파 배불리다니…"**

한편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주요 사업 가운데 4억 원이 배정돼 있는 '공공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 광고와 관련해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자금이 중앙 지상파방송의 광고료로 쓰여지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미 관련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대상 매체는 기금지원 대상 신문사(주간지 37개사 각 110만 원, 5개 일간지 각 412만 원) 이외에도 광고효과를 들어 9개 지역민방 FM에 1800만 원, MBC·CBS AM에 각각 2700만 원과 2600만 원, 그리고 KBS TV 지역권에 1억7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지역신문과 지역신문발전위의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위한 자금집행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서울의 지상파방송사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은 서울보다 문화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외가 심각한 만큼 신문사가 주최해서 지역의 체육행사를 연다든지 농촌주부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공동체 밀착형' 사업을 고민해야지 광고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편의적 접근"이라며 "하다못해 시골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하나 틀어줘도 그것이 지역민에게는 적지 않은 문화적 혜택이 될 것이고 지역신문의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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