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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母父子)시설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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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母父子)시설도 생긴다"

여성가족부 "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늘릴 것"

"이제 미혼모(母)뿐 아니라 미혼부(父)에게도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드러내지 못할 뿐 사회 곳곳에 아이 문제를 고민하는 미혼부가 있다"며 "현재 전국의 11개 미혼모시설의 개념을 '미혼모부자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미혼부(未婚父)-아이를 선택한 어린 아빠들'편을 통해 잘 공개되지 않는 미혼부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프로그램은 17살 때 아빠가 된 후 야간학교를 다니며 아기를 돌보는 고등학생, 못마땅해 하는 부모의 집을 나와 친구집에 살며 신문배달로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19살 아빠, 막노동을 하며 9년간 아들을 키워 온 아빠 등 다양한 미혼부들의 곤란을 드러내며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미혼모 10명중 7명, '경제적 지원' 있어도 "글쎄…"**

그러나 역시 '원치 않는 아기'로 홀로 고민하는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의 미혼모 238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8월 1~22일)에 따르면, 미혼모는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10대 후반도 상당했다. 이들 10명중 7명은 입양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가장 많았다.

<표 미혼모 연령별 비율>
<표 미혼모 학령별 비율>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43.8%)과 무료 보육(13.7%)을 꼽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겠냐'는 질문에는 예(37.7%)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많았다. 무응답(37%)과 아니오(25.3%)의 답변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었다.

'미혼(未婚)이 아니라 비혼(非婚)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독립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양 결정'후에도 죄책감, 미련…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42%)와 아이의 장래 우려(20.4%)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10.8%), 직장(학교)을 계속해야 하므로(8.3%), 가족들의 반대(7.7%), 주위 시선(3.8%)도 많았다.

이들의 심적 괴로움 또한 상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부와 헤어졌고(62.1%), 임신ㆍ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마음의 혼란(35.6%)을 꼽았다. 경제적인 부분(23.5%)도 만만찮았지만, 가족과의 관계(15.2%)나 주위의 시선(10.9%)도 어려움의 큰 부분이었다.

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도 만사 해결은 아니다. 10명 중 7명이 입양결정을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 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16.7%)으로 고통스러워 했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시와 각 도 9곳에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부가 아이가 2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이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룹홈을 확대ㆍ개선하고 이와 함께 본격적인 미혼부 실태조사, 직업교육과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스기사>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려면?**

미혼모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에는 거주지역, 나이, 임신 개월수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집이 6개월 이내이며, 양육을 원하는 경우 그룹홈이 1년 이내(2세 미만 유아를 양육할 경우 가능), 모자보호의 집은 3년 이내다.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 받으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과 양육비(6세 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는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양육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대리 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도 있으며 문의는 한국수양부모협회(www.ngopower.net)에서 가능하다. 시.군.구 종합복지상담은(국번없이)1688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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