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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는 생협 강제철거 시도를 중단하라"

생협 강제철거 문제로 세종대 VS 생협 간 갈등심화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국대학생연합회(이하 '한대련')가 "세종대는 교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강제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 세종대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대 생협은 2001년 설립돼 학내 매점과 식당, 자판기 등의 운영을 전담해왔다. 학생 생활지원사업을 벌여 '대학 생협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대련의 조사에 따르면 세종대 생협은 △750원짜리 생수는 400원 △1700원짜리 요구르트는 1500원 △1100원짜리 코카콜라는 600원에 파는 등 외주업체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협동조합은 소비자, 소상인, 소생산자 등이 스스로 힘을 모아 만드는 조합을 뜻한다. 주식회사는 수익이 많을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지만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한다.

한국에선 2011년에 어느 분야에서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어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생협 측은 이런 상황에서 생협을 내쫓는다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생협 측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은) UN이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각국이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의 재단법인인 대양학원은 지난해 생협이 사용하는 학교 건물을 돌려달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월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세종대 측은 8월 7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판결에 따라 생협 측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다.

생협 측은 "세종대학교 생협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텐트 농성에 돌입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대학 내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생협을 몰아내려는 대학의 시도는 학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생협 측은 "2009년 이사진 교체 후 압박이 시작됐다"며 주명건 현 세종대 명예 이사장을 비난했다. 주 명예 이사장은 2005년 교육부 감사 결과 113억 원의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러났다. 그러나 2010년 명예 이사장으로 재단에 복귀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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