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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년만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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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년만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대체”

[프레시안 캠페인] 학교급식도 교육이다④

<프레시안>이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와 벌이고 있는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캠페인 기획연재는 이번 주부터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을 일궈낸 전국 시·도를 찾아간다. 편집자주

***전국 최하 재정 속 국산 식재료 구입예산 1백24억 확보**

전남지역에서 학교급식개혁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한 민주노동당 출신 전종덕 도의원의 도정질의에서 시작됐다. 전의원은 2002년 10월 11일 “전남도 각 학교에서 국내산(전남지역농산물) 100% 사용 학교급식 실시는 위기에 처한 전남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질 낮은 학교급식에 실망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곧바로 민주노동당 전남준비위(위원장, 윤영민)를 중심으로 전남의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농, 한농연, 가농 등의 농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 노조, 농협노조 등 강력한 광역 단위 사회단체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목포, 여수 등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연대조직을 결성하고 전남지역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이후 2003년 9월 5일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조례가 전남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행자부의 재의결 요구(교육자치사무에 대한 일반 행정자치 지원 불가) 등의 걸림돌을 넘어서면서 2004년 4월 1일 시행규칙을 공표하기까지 숨 가쁜 전남운동본부의 활동일지는 급식조례에 거는 학생, 학부모, 농민 등 전남도민의 열망을 웅변해주고 있다.

전남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는 애초 △국내산 농산물 지원 △지원대상에 복지여성국 관할의 보육원부터 공립유치원, 초·중·고 전체학교의 직영 급식시설을 갖춘 곳까지 확대 등으로 규정했으나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견제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국내산 사용을 ‘우수농산물 사용’으로 우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점검 장치로 시행규칙에는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운동본부는 전남도청, 전남교육청과 함께 민·관 사전합의의 결정과 공동시행 등 책임 주체로서 활동해야 할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됐다.

학교급식 시행규칙을 공동으로 마련하면서 도교육청 급식담당부서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사용현황을 2003년 말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전체 식재료비의 4% 수준에 불과했고(전국적으로 표본 조사된 학교급식에서의 수입산 사용 비율은 40% 앞뒤임) 주로 어패류 등의 수산물에서 수입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작성됐다. 그러나 이것은 각 급식소의 영양사들 본인이 식단을 작성하면서 식재료비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주문한 통계상의 수입산이었지 각 계약 식재료 납품 업체들이 요령껏 속이거나 또는 학교측의 관리감독 소홀로 적발할 수 없는 자료도 다수 있었다.

전국이 대동소이하지만 전남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활동된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공식자료로 일단, 국내산 대체 비용을 3배로 잡아 2004년 4월 21일 ‘제1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갖고 2004년 지원액수를 1백24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 운동본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로 전남에서만은 학교급식조례제정 이후로 학교급식에서 결코 수입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국 최하의 전남지자체 재정 형편에서 그래도 지원액수가 1백억이 넘었다는 것으로 그 출발점의 의의는 대단했다.

시행준비단계에서 박태영 도지사의 갑작스런 유고와 보궐선거 등으로 상반기 중 시행이 멈춘 뒤 6월 5일 보선에서 등장한 박준영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친환경농산물을 검토하도록 했다. 담당부서에서 준비한 친환경 학교급식식재료 지원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공동 검토한 운동본부는 실로 가슴 뿌듯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 2007년에는 100%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예산만 5백15억원이나 되기 때문이었다.

<표: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지원 로드맵>

***“급식개혁이 곧 우리 농업문제 해결의 발판”**

올해 전남은 ‘친환경식재료 지원 로드맵’을 기준으로 전체 33만여명의 아동들에게 1백78억원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실상 현물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는 1백억원이 상향 추가되고, 친환경지원 대상이 절반이 돼야 하는데 하루빨리 현물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고, 학교차원에서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우선 전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모두 8백60여명의 각 학교 소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이달 30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루 일정의 이번 연수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급식 실무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 연수를 통해 형식적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왔던 급식소위원회를 식재료 검수의 첨병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27일에는 도청과 시·군청 담당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운동본부 산하의 22개 지역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다.

전남은 어렵사리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높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특히 일선 시·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시 제기되는 문제
-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해 다른 시·도 농산물 의존도가 높음. 학교 및 시설(보육원)에서는 양파, 당근, 대파, 마늘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관내 생산농가가 거의 없음
-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인증 쌀 소비증대 필요함
-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구분이 쉽지 않고 가격차가 심함
- 공급가격이 계절 및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함
- 연중공급이 가능한 채소류의 경우 학교에서는 kg단위로 주문하는데 생산자는 상자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는 등 소량판매를 기피함
-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와 비교해 운송시스템이 빈약함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따른 어려움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로 선정할 시 기존 학교별 공급업체와 마찰이 심함
- 기존 공급업자의 품목별 공급 감축에 따라 위기감 증대에 따른 불만 표출

△친환경농수산물 확대 공급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 친환경 식재료 공급시 예산지원 확대 요구: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업무의 이중성으로 행정력 낭비
- 교육청과 시·군청에서 각각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검수 및 공급확인서발급,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서류 검토 등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함

△기타 1백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급식단가가 과도하므로 급식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이상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내년도에 친환경식재료 지원대상 50%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민·관 연대가 시·군지역으로까지 정착되고, 이 과정에서 전남운동본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운동본부는 ‘광역-시·군-학교’ 사이의 정보교류와 의견조율을 맡고 있고, 행정이 분리돼 있는 도(시·군청)와 교육청 사이의 조율뿐만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 생산협의회 및 공급업체 사이의 의견조율까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몇개월 사이 시·군별 실시 경험과 담당 공무원들의 2005년 계획수립을 위한 많은 진통을 통해 급식조례의 급식개선효과와 전남농정의 최대역점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BIO-Food) 생산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전남급식조례와 관련한 민·관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우수농산물’의 조례이지만, 현 박준영 도지사의 강한 정책의지로 친환경식재료 지원내용으로 상향된 전남조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2007년부터는 5~6백억원을 부담해야 할 전남도와 각 시·군의 처지에서는 획기적인 급식개선과 도내 생산농민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선호도 제고와 이를 위한 도민들의 의식 전환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남도의 재정형편에서 이 급식사업이 중단 없이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확충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연대투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운동분부는 전국 최초의 실질적인 급식조례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단 시일에 극복하고, 전국적인 모델 창출에 기여하고자 투철한 사명감으로 실무능력을 키우고 있다. 한편으로 ‘우수농산물’로 정리된 전남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급식개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문제 해결의 주요 발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전남 학교급식조례 개정 주요 활동일지**

■ 2002년
- 4개월여 동안 각 시군 지역단체와 광역단체 간담회, 회의참여, 설명회를 통해 이 운동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 정치인 조직
- 지역별, 단체별 회의체계 통해 운동참여 결정
- 10월 11일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 도정질문 : 학교급식조례제정 요구
- 10월 23일 학교급식조례제정 지역·단체별 실무책임자 회의(6개 광역단체, 4개 지역 참가)
- 11월 3일 우리쌀 지키기 학교급식조례제정 목포운동본부(준) 농활
- 11월 5일 학교급식조례제정 여수운동본부 발족, 여수토론회
- 11월 6일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준)’ 발족. 11개 지역 8개 광역단체 모두 1백75개 단체가 참여.
- 11월 22일 우리쌀 지키기 학교급식조례제정 목포운동본부 발족식, 토론회
- 11월 22일 전남운동본부(준) 1차 운영위원회의(3개 지역 3개 광역단체 참가)
- 12월 1차 설문사업

■ 2003년
- 1월 7일 전남운동본부(준) 2차 운영위원회의 (5개 단체 참가)
- 1월 16일 ‘www.schoolfood.net’ 홈페이지 개설
- 1월 17일~27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기원하는 학생남도 순례대행진
- 1월~2월 2차 설문사업
- 2월 4일 조례소위 구성 1차 회의
- 2월 12일 3차 운영위원회의(5개 단체 2개 지역, 곡성 준비위 결합)
- 2월 13일 조례소위 2차회의
- 2월 19일 조례소위 3차회의, 조례안 마련
- 2월 25일 전남운동본부 본조직 발족
- 2월 25일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도민 대토론회
- 현재 13개 광역단체, 11개 지역운동본부, 2개 지역준비위 활동(2백26개 단체)
- 3월 7일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표자 청구인 신청 (전라남도 첫 사례)
- 4월 24일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모두 10만여명 서명 중 법정 형식에 맞는 4만9천5백49명 제출
- 4월 24일~5월 1일 주민열람(이의신청 접수)→이의신청 없었음
- 5월 15일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 5월 19일 주민발의 전라남도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수리
- 6월 24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도민 2차 대토론회
- 7월 16일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나주시장 발의, 시의원 전체 찬성)
- 7월 18일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 8월 4일 나주시의 ‘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 대해 전라남도가 재의 요구
- 8월 26일 전남도의회 제187회 개회. 전라남도의회 상임위 배정-농림수산위원회
- 8월 2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 전체 의원 면담
- 9월 3일 운동본부대표단과 도의회 농림수산위 조례안 토론회
- 9월 4일 조례안 농림수산위 통과
- 9월 5일 본회의 통과, 조례제정
- 9월23일 나주시학교급식비조례 재의결
- 9월26일 행정자치부에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재의요구
- 10월 8일 재의요구에 대한 행정자치부 항의면담
- 10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재의결
- 10월 17일 전라남도 나주시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 10월 20일 전라남도지사 조례 제정 공포
- 2003년 11월 10일 학교급식지원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1차)
- 11월 11일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전국 국민운동본부 가입. 공동 상임대표(호남권역 이복흠 전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정연국 운동본부 본부장)
- 2003년 11월 19일 학교급식지원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2차)
- 2003년 11월 27일 운동본부 실행위원회의. 학교급식지원 모델 논의 이후 활동 계획 수립
- 12월 31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루어 냄

■ 2004년
- 1월 28일 학교급식지원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3차)
- 3월 10일 운동본부 대표자 실행위원 연석회의. 전라남도학교급식심의위원 추천, 교육총선연대 활동 결의
- 2004년 4월 1일 학교급식시행규칙제정 공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www.geubsi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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