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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노당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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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노당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심상정 "진보야당에 대한 탄압, 강력대응"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지대운)는 "피고인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막겠다'는 발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하지만, 이 발언으로 선거분위기가 반전된만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 표명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이고, 당시 주민대책위와 본인은 사전에 선관위에 주민간담회 참석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했고, 간담회에는 선관위와 경찰도 같이 참석했다"며 "항소심 결과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대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되며, 민주노동당의 의석도 9석이 돼 우선 단독 법안 발의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등 원내 3당으로서의 위상도 약화될 전망이다.

심상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의 공소 사실이 과연 자격을 박탈할만한 중죄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진보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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