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지대운)는 "피고인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막겠다'는 발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하지만, 이 발언으로 선거분위기가 반전된만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 표명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이고, 당시 주민대책위와 본인은 사전에 선관위에 주민간담회 참석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했고, 간담회에는 선관위와 경찰도 같이 참석했다"며 "항소심 결과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대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되며, 민주노동당의 의석도 9석이 돼 우선 단독 법안 발의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등 원내 3당으로서의 위상도 약화될 전망이다.
심상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의 공소 사실이 과연 자격을 박탈할만한 중죄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진보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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