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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전합의한 신문법 공청회마저 '보이콧'

우리·민노당,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강행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불참을 이유로 당초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참여하기로 했던 신문·방송법 관련 공청회마저 불참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4일 신문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한나라당이 언론개혁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약속한 일정조차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모일간지 기자 통해 '궁색한' 불참 통보**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양당 의원들만의 성원으로 신문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일정의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해 공청회장에 나오기 않았다.

신문법 관련 공청회는 애초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이 지목한 진술인들이 개인 사정 등을 들며 14일로 일정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한나라당측 진술인이었던 박용상 변호사와 문재완 단국대 교수 등도 이날 공청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공청회 불참여부를 사전에 열린우리당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모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궁색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경 문광위 상임위원장은 "신문법 관련 공청회는 이미 양당이 국회 일정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물론 진술인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말로 비판을 대신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진술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빌어 한나라당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공청회에 한나라당은 물론 진술인들마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언론개혁을 저지하려는 얕은 수법"이라고 맹성토했다.

***"언론자유는 공적영역에서 사유해야" "신문사 이대로 가면 줄도산"**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측 의원들과 진술인들의 불참으로 언론개혁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는 주장만 줄곧 제기됐다.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 제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이를 공적 영역에서 사유해 볼 때 공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소유지분 분산 조항에 대한 위헌논란 또한 현행 정간법이 대기업의 언론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새로운 신문법 제정으로 특정인의 과다한 언론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편집권 독립 조항은 언론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전해하는 것이며 △새 신문법이 표방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조항은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시장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문공동배달제는 열린우리당 안대로 유통법인 지원제로 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한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행 신문시장의 현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법치국가인 한국은 적어도 신문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불법·탈법국가임이 확실하다"며 "여기다가 현재의 제도대로 간다면 신문사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로 인해 종국에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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