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리는 FOTA(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10차 회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 63명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정장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은 22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이전비용 전액 부담의 적절성 ▲ 정확한 이전비용 (국방부 추산 30-50억불, 미국측 97년 기준 95억불) ▲91년 SOFA 합동위 서명 당시 '미국의 서명 강요' 부분 진상규명 등을 주요 감사 내용으로 하는 청구안을 발표했다.
정장선 의원은 "해외주둔 군사시설 이전 비용은 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과 연계해 진행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오늘부터 열리는 FOTA 회의의 합의내용을 곧 국회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할텐데 국회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며 청구안 제기 배경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1991년 작성된 합의서는 공식협상권을 부여받지 않은 서명권자가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작성ㆍ 서명됐고, 작년 11월 청와대도 직무 감찰 때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안기부 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 부분도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4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비준에 앞서 이전비용과 한미간 비용분담이 국제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서명 과정에서 미국의 강요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청구안을 이르면 8월 임시회, 적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회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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