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쟁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여야간 전선이 극단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보수시민단체 주도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는 데 대해, 13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권에 눈이 멀어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역공에 나섰다. 당-정-청의 총체적 반격이다.
***유시민, "손 지사는 분수를 지켜라" **
이날 친일진상규명법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입법을 위한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사회를 맡은 유시민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유난히 엄격히 제한했다.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발언시간을 단 '2분씩만' 허용했던 유 의원은 안건 처리를 서둘러 끝내고, "신행정수도 관련,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아껴뒀던 시간을 풀었다.
유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하겠다"며 발언권을 자청한 뒤 "신행정수도 건설이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일보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보고 잠시 이성이 마비된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박근혜 대표가 극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은 영남의 고정표를 확보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수도권표까지 자극해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때문"이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손학규 경기지사는 분수를 지켜라. 당신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기도당 위원장인 나"라며 전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는 손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또 "서울은 '특별'하기나 하다. 경기도는 뭐냐. 경기도 안에서도 발전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때 나름의 발전전략을 세워 여러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해야 할 경기지사가 대권에 눈이 멀어 경기도 발전을 오히려 막고 있다"며 손 지사를 향한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었다.
유 의원은 "손 지사는 지자체를 동원해 반대 운동 벌이고 도시 곳곳에 정체불명 플래카드 달기 전에 경기 도정이나 잘 살피고 대화할 일 있으면 대통령 찾지 말고 여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나와 토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우리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동의를 나타냈다. 특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유인태, 문희상 의원은 "모처럼 잘했어"라며 유 의원을 큰 소리로 독려해 주변 의원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임채정, "오죽하면 대통령이 결단했겠냐" **
한나라당의 연일 공세에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해 온 당에 전면 대응을 촉구하는 중진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당 중진들의 모임인 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정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이 정책차원을 뛰어넘어 국기에 관한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안을 중대성을 설명하고 "국가 질서 기본부터 흔드는 야당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당의 총력 집중해 싸워나갈 것"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입법부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을 만들었고 행정부는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뒤집으며 3권 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깨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문제는 이제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틀의 문제고 헌법수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결단했겠냐"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같은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아젠다고, 정부일이라 소극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춘 역시 "지금 여당의원들은 다음 선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냐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며 같은당 의원들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립은 과거 개발성장시대 패러다임의 수혜를 입은 기득권 세력과 변화를 희구하는 세력간의 한판 승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 14일 국회 제출키로**
한편, 이날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고등관(문관:군수,경찰:경시,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 인도적 범죄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 등도 친일대상에 포함시켜 원안에 비해 친일행위자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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