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비정규직 문제 관련 법안개정안 4건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 4가지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파견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직업안정법개정안이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 "이번 법안은 원내 진출 이후 변화된 사회지형의 상징"**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은 발의자를 더 모아 12일까지 이들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법제화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는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연대와 설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원내 진출 이후 변화된 사회 지형의 상징임과 아울러 우리 정치가 사회 대개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 법안의 제출을 계기로 기득권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와 고통을 선명하고 온전하게 정책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민노총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로 나가는 시금석될 것"**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 지도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등은 7일 오전 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로 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공론화가 되는 9월에는 비정규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이 사회의 온갖 차별받는 사람들이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걷기대행진'을 벌이고,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근로.사용자 정의에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지배)' 여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차이로 한 차별대우 금지 ▲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예약서 의무화 ▲근로감독활동을 하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문대 보좌관은 "이 법안에서 특히 근로자 정의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여부'를, 사용자 정의에는 '근로계약체결과 상관없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여부'를 적용해 보험모집인, 학습지 노동자등의 노동자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에는 노동계가 그동안 '노예노동의 합법화'라고 지적해온 파견근로 자체를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분기준과 사업허가 범위의 규정등이 포함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특수 형태 고용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손배가압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제 개정안 및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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