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지연으로 어수선한 국회가 국정조사로 정신없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 등 이른바 '민생 3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수정치권이 변질시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 바로잡겠다"**
민주노동당은 28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차상인들이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키 위해 고용인력을 삭감하고 서민들은 전세값을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여 이것이 고용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보수정치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을 상가건물주와 사채업자를 보호ㆍ육성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며 개정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가건물임대차 일반에 적용하도록 개정 ▲차임증감청구권 연5%로 제한(현행 12%) ▲법시행 후 존속중인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경과조치부과 등으로 이뤄져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청구 5%제한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고금리제한법안)은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구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등록 대부업 이외의 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부당이자 환수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 의원 10명이 단독 발의**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현재 공전 중인 데다가 이라크 사태에 집중되어 있어 양당이 민생입법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민노당 의원 10명이 우선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양당에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해도 임차인, 신용불량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뜻을 조직해 그 힘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임대료 상승률를 제한함으로서 투기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과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약간의 손실을 부담해야될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영세 임차상인이나 무주택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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