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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은폐의혹' 밝힐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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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은폐의혹' 밝힐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재검토 결의안 채택해 대통령에게 추가파병 연기 권고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김선일씨 사망경위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23일 여야의원 50명 명의로 제출된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민변은 24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파병결정과정과 김선일씨 사망경위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고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추가파병 연기 및 일체의 실무적 절처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어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단(단장 유선호) 구성과 관련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험한 상황은 예견된 것이였다. 불명확한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 국회차원의 청문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민변도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부 질의도 하겠다"라며, 김선일씨 보상문제와 관련, "법적 보상문제 전에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75명)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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