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정홍보처-경찰청, '촛불시위' 허용 놓고 딴소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정홍보처-경찰청, '촛불시위' 허용 놓고 딴소리

새 집시법 발효 보름만에 '무력화'

국정홍보처가 탄핵규탄 촛불시위와 관련,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불법인 것은 분명하나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달초 발효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보름만에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인 동시에 경찰청의 단속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순균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해선 안돼"**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15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탄핵이후 가진 첫 공식 외신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향후 국정방향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라크 파병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엄정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이 특히 탄핵후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시위의 적법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개정된 집시법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분명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한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별다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 등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P통신 기자가 이날 앞서 발표된 경찰청의 불허 방침 등을 들어 재차 질문하자 "수 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제해산 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록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16일부터 야간집회 단속하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 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어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옥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2002년에 여중생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집회는 추모를 위한 종교행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탄핵규탄 집회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해산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집시법 재개정 불가피, 야당 '선거중립' 논란 제기**

이처럼 국정홍보처와 경찰청의 방침이 정면배치됨에 따라 새 집시법의 근원적 문제점과, 발효된 지 보름도 안된 개정법을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에 대한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집회법 개정단계때부터 "대표적 개악"이라며 강력반발했었고, 이달초 새 집시법이 시행되자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었다.

새 집시법은 효순-미선양 추모촛불집회가 미대사관 근처등에서 계속되자 경찰이 야간집회 금지, 도로점거 금지 등 국회에 5가지 개선점을 요구해 대부분이 채택돼, 이달초부터 개정 집시법이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후 지난주말부터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촛불 규탄대회가 잇따르자, 정부내에서조차 일관된 입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모른 척 도외시하다가 정작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법시위일지라도 국민의 정당한 입장표명인만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제에 새 집시법을 원래대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갈팡질팡에 대해 야당은 벌써부터 선거중립을 천명한 정부가 선거에 적극개입하고 있다는 대표적 증거라며 정치공세를 펴기 시작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