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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시, 최고 1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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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성매매 강요시, 최고 10년 징역형"

성매매알선 처벌법 국회통과, "시장 절반으로 줄 것"

'성매매알선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반년뒤인 올해 9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입안된 지난 2002년 9월이래 1년반만의 일이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시, 최고 10년 징역형**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앞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성매매 강요 및 알선 업자는 이로 얻게 된 재산 및 금품을 몰수당하게 된다. 성매매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가 포주 등 알선업자에게 진 빚은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며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또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로서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수사할 때는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 집행을 할 수 없다.

***'윤락'은 '성매매'로, '양자관계'는 알선업자 포함한 '3자관계'로 재규정**

이번에 제정되는 성매매관련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범죄화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법으로 분리돼 제정됐다.

또한 이 법은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근본적으로 '양자관계'로 보았던 성매매를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보고 우리사회의 성매매 확산의 주된 원인을 제 3자로 규정,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일례로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안의 목적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과는 구별된다.

여성부는 "이 법안의 도입으로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여성들을 낙인찍었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인 '성매매'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법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도 "의료보험급여 해당 항목만 질병 치료 지원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시설의 장이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 의료보험급여 비해당항목에 대해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정심리 비공개 규정 항목 등이 포함된다.

***"영업정지ㆍ영업소 폐쇄는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서 계속 추진할 것"**

다만 여성위 통과안에 있었던 '풍속영업자가 영업장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법사위에서 '이 항목은 영업 허가 기준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와 함께 삭제됐다.

풍속영업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풍속영업장에서의 성매매 혹은 알선 발견시 영업허가 정지 혹은 영업소 폐쇄'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여성계와 여성부가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지만 삭제됨에 따라 "이 항목은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산하의 연계관련법령 개정사항에 넣어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 시장 반으로 줄어들 것"**

한편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 최경수)은 지난 26일 "성매매 예방, 업주 단속, 피해여성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 안에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센터와 자활지원센터 증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단ㆍ시ㆍ도에 '성매매 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단장은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매매 업주 처벌"이라며 "성매매 알선 처벌법과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일대일 성매매는 잔존하겠지만 전체 시장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대책은 성매매업소의 전업 유도와 피해 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으로 성매매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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