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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명,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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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야 의원 11명,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본회의 접수후 72시간내 무조건 표결" 골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1명은 19일,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주당 심재권, 강운태, 김성순, 김옥두, 김영환, 배기운, 조재환, 최영희, 한충수, 황창주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이후, 24~72시간 이내 처리키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26조에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국회법 제 26조에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의장은 그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덧붙여 사법부의 무력화를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질질 끄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무기명 투표는 아쉬운 대목**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게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지난 12월 30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동료의원 감싸기가 극에 달한 것도 무기명 투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국회법상 인사(人事)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히려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더욱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명ㆍ무기명이라는 것은 (소신을 접을 수도, 발휘할 수도 있는) 양 측면이 있다"며 "기명ㆍ무기명이라는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12월 30일 체포동의안 부결이 현행 불체포특권 문제점 그대로 보여줘**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그 역사적 의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체포동의요구서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가 이른바 '방탄국회'를 소집하여 체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간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7건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 이러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한 처리지연을 방지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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