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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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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SNS 애정남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

김제동 씨(@keumkangkyung)가 10.26 재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올린 트윗이다. 그는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데 신중했다. 자신이 '별로 안 유명하다'며 불법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인증샷을 찍겠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 씨에게 "유명하다"고 위로하며, "마스크하고 안경 벗어도 알아볼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꼭 (인증샷을) 올려 달라"며 투표 인증샷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실제로 선거 당일, 트위터는 정치인과 유명인, 일반 시민들의 인증샷으로 넘쳐났다. 매년 떨어지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 아이돌 가수를 동원한 광고를 찍어가며 고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 셈이다. 10.26 재보선 전체 투표율은 전국 평균 45.9%, 서울시장 48.6%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다양한 트윗 반응에 김제동 씨는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율에)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라고 남겼다. 김 씨의 인증샷은 어디까지나 투표 독려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인증샷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임 모 씨는 "많은 시민들이 김 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그의 트위터 친구, 65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투표 인증샷'의 게시는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 10.26 재보선 당시 김제동 씨의 투표 인증샷,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안경을 벗었다. ⓒ김제동

선관위 지침에 김 씨의 인증샷이 문제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사실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애정남 노릇을 이미 했었죠. 재보선 전날일 10월 25일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세 가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투표소 앞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안 된다. 둘째,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셋째,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 이만하면, 꽤 명쾌한 지침 아닌가요?

김제동 씨는 위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김제동 씨를 수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찰 스스로 '고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소위 '각하'라는 제도를 통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언론에 공개할 필요도 없고, 김제동 씨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검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뭐라도 건드려보고 싶은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SNS를 괴롭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는 가치 보다요.

투표일에 후보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은 TV나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유명인이고, 이해관계인이며, 더구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분들이 상대 후보 찍어달라고 그렇게 웃고 있을 리도 만무하니 선관위 지침에도 완벽히 위반이네요.

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투표 독려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투표 독려 행위를 함부로 '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상을 줘야 할 일이지 벌을 줘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뭐냐고요. 참으로 애매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해석이 난해합니다. 사실 문법에 맞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놓고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유자넷)에서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변경하고 있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김제동 씨의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투표했다고 알리고 다 같이 투표하자고 독려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후보를 특정해서 찍으라고 하거나 찍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제동 씨가 특정 후보의 캠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선거 관계자도 아닌데 단순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사표현을 제한당해서야 되겠어요? 김제동 씨의 투표 했다는, 투표하자는 의사표현을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해석 아닙니까.

투표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이며, 권리지만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강제투표는 아니니까 투표에 기권할 권리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생각하면 투표권이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제동 씨는 애국자 같군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표창해야 마땅한 분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참 어이가 없군요. 우리 모두 선거권을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투표합시다!

▲ 10.26 재보선 전체 투표율이 50%에 못 미쳤으나, 김제동 씨는 약속대로 사실상(?) 윗옷을 벗은 사진을 올렸다. ⓒ김제동
<SNS 애정남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 심의팀이 7일부터 본격적인 SNS 심의에 나섰다.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애매한 SNS 심의 및 규제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례1. [SNS 애정남녀] <나꼼수> 낙선송, 리트윗하는 것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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