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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독려'한 김제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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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독려'한 김제동 수사

중앙지검 공안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제동 수사 논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26재보선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인기 방송인 김제동 씨를 수사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시민 임 모 씨는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김 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또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 법리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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