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며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도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어서 재의 요구 사유가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도지사는 "공익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익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대법원의 제소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에는 법령 위반만 제소 사유"라며 "공익을 이유로 재의 요구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판단과 복지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법령 위반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위헌…불참할 것"
홍 도지사는 또한 "국회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구조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원은) 지방 고유 사무"라며 "지방 고유 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방 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국회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을 자기들 권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내가) 증인의 대상도 아니고 (국정조사에 참석할) 의무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짓눌러가지고 억압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다. 국정 감사와 조사 모두 국가 위임 사무, 즉 국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정이 전제가 안 된 감사와 조사는 위법,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도지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별개로 진주의료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유권 해석한 데 대해서는 "입법조사처가 사법기관이냐"고 되물으며 국회와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 16년 해 봤는데, 국회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주로 한다"며 "(입법조사처는) 사법기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유권 해석 기관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진주의료원, 의료원을 많이 지어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 빚이 2조 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 의료 기관이 아니고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야권이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공 의료 확대가 아니고 공공 병원에 자기 철밥통 노조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에 불과하다.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도지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에 대해 여당에 훈수를 두기로 했다.
그는 "대화록이 공개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쟁점으로 삼는 게 안타깝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한 일은 없다. 문제의 소지는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그는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고 정권 초기인데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세, 야당의 입장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도지사가 국정조사에 불참함에 따라, 경남도는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참고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3달째 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일 보건복지부 등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원 정상화와 홍 도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강제 구인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