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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실시…홍준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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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실시…홍준표 '당혹'

여야 6월 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양당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조사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중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폐업 이유를 꼽아왔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 운영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800여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로도 노조에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그 파장은?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렸지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해산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에서 홍 지사가 폐업 이유로 꼽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우선 처리 합의

한편, 여야는 6월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이날 합의했다. 또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쌍용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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