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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단체들 "'불법 10년' 정몽구 회장, 몽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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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단체들 "'불법 10년' 정몽구 회장, 몽니 그만!"

4개 교수·학술 단체 "현대차가 구 파견법 상대로 낸 헌법 소원 기각해야"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학술 단체는 12일,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가 위헌 소원을 제기한 '고용 의제' 조항은 파견법에서 파견 근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조항"이라며 "현대차는 이 조항이 자유로운 고용 계약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위헌 소원을 제기하는 등 터무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의제 조항이란 "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뜻한다. 2007년 7월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된 구 파견법에서 적용된 조항이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 또한 이 조항을 적용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는 10년 동안 불법 파견을 버젓이 행했으며, 파견법을 (도입할 당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재계의 수뇌"라며 "그런데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니 이제 와서 위헌 소송을 한 것이야말로 법을 우롱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이 나서서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근로자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법학 교수 35명,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현대차가 낸 헌법 소원을 받아들인 헌재는 오는 13일 파견법의 고용 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 사내 하청 노동자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개 변론에서 현대자동차는 청구인 법률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돌연 법무법인 화우 등으로 바꿨다.

공안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4억 원을 받고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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