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하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현직 의사인 김모 씨 등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아제약 의약품을 병원에서 써주는 대가로 1000만-3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동아제약의 직원 교육용 동영상에 출연해 한두 차례 강의를 해 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동아제약 에이전시의 온라인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광고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 구모 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11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소재 한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장모 씨는 LCD TV 13대와 냉장고 등 1900여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105명에 대해 각각 20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병의원 관계자 124명(의사 119명)을 형사 입건했을 뿐 아니라 1300여 명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 1300여 명 중 대부분은 의사로 알려졌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입구. ⓒ연합뉴스 |
'솜방망이 처벌'에도 유례없는 리베이트 적발 규모, 왜?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처벌 인원 면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다.
전담수사반은 지난 2년간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으로 208명을 기소하고 6100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는데, 이 가운데 동아제약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소 기준으로 50%, 행정처분 인원 기준으로 20%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이 발표한 리베이트 대상과 규모는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 48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수사반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10년 11월 이후 적발된 의사는 이번 사건을 빼고 4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인원은 190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례없는 리베이트 적발에 나선 까닭은 이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과 병·의원의 과잉 처방을 유도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 진양제약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가격 인하가 확정된 바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동상이몽
정부의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제' 방침 가운데,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반발했으며,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발해 동상이몽을 꾸는 실정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통해 리베이트에 대해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제약사들의 경영난을 들며 리베이트를 이유로 약값을 추가로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달 5일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제약회사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뻔한 해결 방안을 두고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환자 소송단을 모집해 지난 1월 28일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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