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기존에는 2개월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리베이트 쌍벌제'와는 별도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개정령안은 그밖에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증명 수수료 등을 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시·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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