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 회사가 의약품·의료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요양 기관(병·의원, 약국 등)에 금전, 노무, 편익, 향응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 의약품은 대부분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선택한다. 이 때문에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 기관 종사자(의사·약사 등)와 의약품 판매자인 제약 회사 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며 의약업계에 전 방위적인 로비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관련 기사 : 국민 건강 좀먹는 1조 원 검은 돈, 이젠 그만!)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특정 약품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겠다"며 정부와 제약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약값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약 회사를 보호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했다"며 "이 때문에 제약 회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낮은 의료 수가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사 중 일부가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회사도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은 "복제 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 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약 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쌍벌 제도 법령을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를 구분하고, 약제비(약값+조제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의료계, 제약 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입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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