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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형 송풍기로 불산 가스 외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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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형 송풍기로 불산 가스 외부 배출

불산 외부 유출 안 됐다더니…거짓 해명 드러나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2차 누출 사고 당시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실내에 가득 찬 불산 가스를 공장 밖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가 밀폐 공간인 클린룸 안에서 일어났고, 누출된 불산 용액은 폐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불산이 공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삼성전자 측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15일 "화성공장 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산 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환경보건법 제31조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위급 상황일 경우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경찰이 삼성전자의 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형 송풍기를 틀어 불산 가스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해 환경부 등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밸브 교체 작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6-7시 방산복을 입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CCSS룸 실내에 뿌옇게 차 있는 불산 가스를 문이 열려 있는 출입구 쪽으로 빼내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빼낸 불산 가스가 출입구를 거쳐 공장 밖 대기 중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에서 불산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도 있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4일 "사고 발생 지역 인근 반경 2킬로미터 내 9곳에서 지난 7일 식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불소 농도 추정치가 0.02ppm부터 0.19ppm, 0.63ppm, 1.42ppm 등이었고, 한 곳은 2.59ppm(하루 노출 기준)에 달한 곳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작업 시 불산 노출 기준치는 0.1ppm, 작업장 기준치는 0.5ppm이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를 계기로 공장 밖 불산 누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사고 직후 공장에서 790∼156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불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산 가스를 수분과 결합시켜 불소이온으로 만든 뒤, 중화제로 중화시켜 액체 상태에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급한 대로 대기 중으로 가스를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불산은 19.5도에서 기화하는데, 당시 작업장 온도가 23도였다"며 "불산 가스가 상당량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삼성전자는 계속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박모(34) 씨의 사인, 불산 누출량, 사고 경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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