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11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관리자들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와 STI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입건 대상자는 더 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쯤 나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4일~2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에서 반도체 세척용 등으로 쓰이던 불산 희석액이 누출되면서 이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삼성 측이 늑장 신고를 해 축소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지난 2010년 9월에도 삼성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이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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