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경영진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인은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고, 피고소인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마트 대표이사 겸직)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5명이다.
이마트 공대위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실행해 노조법(부당노동행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감시와 사찰을 벌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가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며 공대위는 "반윤리, 인권 침해, 노조 탄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세계·이마트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마트는 '노조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퇴사자 A 씨를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보복성 고소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이마트 측은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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