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마트 인사 담당 기업문화팀은 2010년 2월 '노동계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노우정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와 'SJ 인물(이마트 수지점 비정규직 캐셔) 4인'의 프로필 및 주민등록번호를 팀 내에서 공유했다.
"비정규직 캐셔 해고자들 주민번호·동태 5년 후까지 공유"
SJ 인물이란 이마트 수지점에서 2004년 말 노조 간부를 지낸 비정규직 캐셔 노동자를 말한다. 이마트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징계 해고 등으로 일주일 만에 와해된 바 있다. 노우정 당시 부위원장은 2004년 경기일반노조 부위원장을 지내며 이마트 수지점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이마트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었다.
해당 문건은 "노우정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 비직영(협력사원, 판매 용역 등) 인력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는 인사지원팀이 조직 내 weak point(약점)를 점검하고, 외부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04년 노조 설립 당시 경기도노동조합 신세계이마트분회에서 노조 간부를 지냈던 'SJ(이마트 수지점 비정규직) 인물 4인'의 프로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들을 해고한 후에도 내부에서 공유했다. 문건에는 해당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현재 특이 동향 없이 전업 주부로 생활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마트 측이 노조가 무너진 지 무려 5년 후까지 해고자들의 동태를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SJ 인물 4인' 가운데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노무사는 2004년 수지점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2월 노조 설립 이후 해고된 바 있다. 문건은 이 노무사에 대해 "노우정과 비슷한 과격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2009년 12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활동 중 경찰에 연행됐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2004년 당시에도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무력으로 와해시키고 여러 탄압을 했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관리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개인 주민번호까지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비정규직 동향 파악 공동 대처 결의
이마트는 동종업계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노조 동향은 물론이고, 청년유니온 등 노동계 외부까지 동태를 파악했다. 이마트는 "외부 첩보(노동부 지인)에 의해 최근 민주노총에서 청년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동향을 파악했다.
▲ 이마트 관리자가 작성한 '노동계 동향' 일부. |
'동업계 동향'이라는 문건에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노조 동향까지 적혀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홈플러스 대구지역 조직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롯데마트의 한 MJ(문제) 인력이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문건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3사가 "서비스연맹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각 사별로 비정규직 동향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적혀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하는 대형 마트 3사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공통 대처를 결의한 것이다.
신세계, 노조 설립 대응 위해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시정 지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신세계 그룹은 '각사 복수노조 준비 현황 점검 결과'라는 문건을 작성한다. '문제 인력'을 관리하고 노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이 문건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신세계SI, 신세계I&C, 신세계SVN(베이커리), 신세계첼시, 신세계L&B, 스타벅스 등 전 계열사에 전달됐다.
이 문건에서 신세계 그룹은 노조 설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연장근로 △연장수당 △모성보호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등 5개 항목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신세계 그룹이 불법 사항이 노조에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음을 알 수 있다.
문건에서 신세계 그룹은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지급을 미준수했고(2개사) △임산부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켰고(6개사)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2개사) △노동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2개사) △법적 초과 노동한도(전 계열사)를 지키지 않았다.
▲ 신세계 그룹이 2011년 6월 작성해 각 계열사에 보낸 '각사 복수노조 준비 현황 점검 결과' 일부 |
그밖에 이마트는 2011년 7월 4일 '복수노조 시행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 6월 30일까지 전 점포별로 NJ(노조) 설립 관련 대외기관(노동지청, 시·구청 노조 설립 주관부서, 경찰서 정보과)들을 방문하였으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당사에 연락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완료했다"고 적었다. 이는 이마트가 노조 대응을 위해 노동청, 시·구청, 경찰서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신세계는 직원 사찰, 감시 이외에도 기업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법 역시 모두 위반했다"며 "신세계는 개선 조치를 즉시 발표해야 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노동부의 책임 또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마트는 유통 할인점인지 불법 흥신소인지 모르겠다"며 "노동조합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만큼, 이마트는 자신의 사찰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이 너무 많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내부적으로 그런 문건이 있는지 확인 중이고 자체 진상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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