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사측이 노동조합이 생긴 지 불과 20일 만에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
2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17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해고 사유로 전 위원장이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휴직을 빙자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해고는 노조 사무국장을 해고한 데 이은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 정규직 직원 3명은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청해 29일 신고증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간부였던 김 모 사무국장은 노조설립을 이틀 앞둔 23일 해고됐고, 전 위원장은 22일 동인천에서 동광주로 지방발령을 받았다.
해고 사유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인천에서 아무 연고 없는 광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원들에게 보냈다가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사건 이후 휴직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추석기간 이마트 점포에서 양념육을 사는 과정에서 낸 돈에 비해 많은 고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김 사무국장의 해고에 대해 이마트 측은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트 노조는 "노조를 만들기 직전에 이마트 인사과에서 노조 설립 주도자들의 동태를 파악했다"며 "노조 설립을 주도해온 직원 3명 중 2명을 해고한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에서 직장생활 13년을 했는데, 노조 탄압을 해야만 하는 회사의 작태가 눈물겹다"며 "해고에 굴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조합원을 늘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회사 내규에 의해 절차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특정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노조위원장에게만 불공정한 대우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