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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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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 가동

"상대 평가로 일정 비율 인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

국내 대형 마트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흑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마트가 2011년 3월 작성한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 진행 실적'을 보면, 이마트는 퇴출 인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인사 고과에서 3회 연속 승진이 누락된 직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이마트는 2010년 퇴출 목표치 50명을 모두 달성했으며, 2011년에는 목표치 42명 중 41명을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SOS 대상자란 승진에서 3회 누락할 것으로 예상돼 퇴출 대상에 오른 직원을 뜻한다. 이마트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수석부장과 부장을 제외한 과장, 대리, 주임, 공통직(대졸 일반 사원)은 모두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대상에 올랐다. 이마트는 이러한 퇴출 작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매장 전문직까지 확대해 2015년까지 퇴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근거로 이마트 측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올랐음을 제시했다. 2005년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가 6.3%였지만, 2008년 7.6%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마트 인사팀은 "승격 누락자가 늘어나 본사를 슬림(Slim)화해야 한다"면서도 대량 퇴출이 아닌 일상적인 퇴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마트 인사팀은 '2010년 중점 추진 업무'라는 문건을 통해 일상적인 퇴출을 해야 하는 근거로 "KT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적체를 견디다 못해 2009년 말 정규직 5992명을 명예 퇴직시켰고, 8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다.

▲ 이마트 인사팀이 작성한 '2010년 중점 추진 업무'

문제는 이러한 집단적인 퇴출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상대 평가로 치러지는 인사고과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또한 이마트가 벤치마킹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마트노조 관계자는 "권고사직은 이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관리자가) 조용히 불러서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고 말하면 당사자는 사인하고, 다음날부터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출 대상은 10년차 이상으로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그렇게 애매한 나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관리자들을 통해 회사가 권고사직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노조가 생겨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 이마트 인사팀이 작성한 '2010년 중점 추진 업무'

이번 문건을 공개한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전략적 전직 지원 서비스(SOS)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본질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며 "오히려 이마트의 반윤리, 인권 침해, 반노조 경영 정책이야말로 퇴출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일수록 퇴직 문화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는데, 옵션을 부여해서 임직원이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중에) 선택할 수 있게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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