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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소화기 맞으며 울산공장 농성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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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소화기 맞으며 울산공장 농성한 이유는?

현대차 신규채용 수정안 반대…노조간부 폭행·납치사건은 기폭제

현대자동차 보안팀의 비정규직노조 간부 집단폭행·납치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20일 저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400~500여 명과 사측 경비 천여 명이 대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죽도를 들고 1공장 진입을 시도했고, 사측과 용역경비직원들은 1공장 입구에 소화기를 난사했다. 이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던 정규직마저 급하게 피신하면서 공장 라인이 정지됐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임원이 긴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비정규직 관련 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21일 새벽까지 공장 문 앞을 지켰고 대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 20일 저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이 대치했다.

비정규직노조, 현대차 신규 채용안에 반발

이번 충돌은 비정규직노조 간부 집단폭행·감금납치 사건과 현대차의 신규 채용안을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는 이날 오후 4시경 정규직노조와 재개된 교섭에서 당초 2016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의 기한을 2015년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하는 공정을 재배치해 불법파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정규직과 섞여 일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을 개연성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8000여 명에 달한다. 설사 이들 가운데 3000명이 선별돼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비정규직 결원은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병승 조합원 소송 7년째…소송 결과 기다리다 정년퇴직할 판"

비정규직노조는 신규 채용 대신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현대차는 이날 제시한 수정안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련 인원의 소송은 최종(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 씨를 무려 6년간의 소송 끝에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 씨의 복직을 명령하자,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또 다시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이후로 현대차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 사내하청 노동자는 19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정년퇴직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는 최 씨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2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인 8조1000억 원의 3.2%에 해당한다.

비정규직노조 간부 집단폭행·납치 논란이 기름 부어

이러한 상황에서 18일에는 현대차 보안팀·용역경비직원이 하루 두 차례나 비정규직노조 간부를 폭행·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한 안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비정규직들을 납치해서 위협하고 있다"며 "노조 지도부를 납치해 노조가 못 굴러가게 한 뒤 노조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아산·전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집단폭행, 감금납치 현대차 규탄과 비정규직관련 제시안 폐기를 촉구하며 주야간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울산 야간조는 전면 파업), 울산 비정규직노조는 공장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노조와의 충돌이 있고 난 뒤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노조에 마라톤협상을 제시했으나, 문용문 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로는 조합원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다음 교섭은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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