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차,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 '사실상 알바'로 전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차,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 '사실상 알바'로 전환

"직접 고용 회피 꼼수…현대차가 진짜 사장임을 인정한 셈"

현대기아차가 2년 미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1564명에게 11일 일괄적으로 도급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7월 중에 이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실상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의 직접고용 단기 계약직 전환 방침 발표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현대기아차가 불법 파견 범죄를 드디어 자백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개정 파견법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는 불법파견을 판정받으면 근속과 무관하게 하루만 일해도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사업주로서는 고용형태를 바꿔야 한다.

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므로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어제까지만 해도 하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 1564명을 하루아침에 계약해지하고 일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현대차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진짜 사장이 현대차가 아니고서는 100여 개에 달하는 서로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또 "현대차 논리대로 단 하루를 일해도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면, 현대차는 수개월 수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만약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다"며 "이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 불법 파견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할 것 △ 계약직 전환 꼼수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