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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법, 정몽구 회장이 만든 법 아닌가?"

노동계 "불법 파견 면죄부 주는 '사내하도급법' 철회해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새누리당이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기존 법을 무력화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민생법안 1호'로 내놓기로 했다.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호법을 내놓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위한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발표하고 100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희망사다리 법안' 중 하나로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노동 계약형태는 '도급'과 '파견' 두 가지로 나뉜다. 도급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성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견으로 분류된다. 원청이 '도급'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개입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연장근무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하도급법안은 '도급'과 '파견'으로 분류된 노동 계약형태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제 3의 지대를 설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사내하도급법이 현행 파견법상의 불법 파견 구제 조항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법률원장은 "조선, 전자, 철강 등 주요 재벌사들은 이미 광범위하고 비밀스럽게 불법 비정규직을 사용해왔다"며 "그런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자 재벌사들은 궁지에 몰려왔다"고 지적했다.

권 법률원장은 "사내하도급법은 불법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 등 재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만든 법안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싶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실시해 지난 10년간 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가로채온 기업주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총은 노조법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하청업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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