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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아들 등 내곡동 의혹 관련 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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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아들 등 내곡동 의혹 관련 전원 불기소

"내곡동 의혹 수사 않기로"… 산 권력 못 건드리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들 시형(34) 씨 등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용으로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 9필지(2606㎡)를 시형 씨와 함께 54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비싼 땅은 싸게, 싼 땅은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 가족이 부담할 돈을 줄이고 대신 국가가 그 부담을 진 것이라는 게 의혹의 요지다. 당시 시형 씨는 11억2000만 원을, 청와대는 42억8000만 원을 부담해 이 땅을 샀다. 또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 부지를 아들 시형 씨 이름으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및 편법 증여 의혹 등도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시형 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 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이 대통령과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 만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검찰은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토록 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해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자신이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곡동 땅은 이슈화한 후 사저 계획이 백지화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시형 씨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국가에 원가대로 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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