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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내곡동 땅 살 때 법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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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내곡동 땅 살 때 법 위반 없었다"

검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이시형 씨 서면으로만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파동과 관련해 검찰에 "위법이 행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이달 초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를 서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형 씨로부터 내곡동 부지 매입 경위에 관한 소명서를 최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면 조사에서 시형 씨는 "지난해 5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행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시형 씨가 감정평가액 17억 3212만 원짜리를 1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25억 1481만 원짜리를 42억 8000만 원에 사, 결국 정부가 시형 씨 대신 수억 원을 추가 부담했고, 이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전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여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은 소환 조사하고 핵심 피고발인인 시형 씨를 서면으로만 조사한 부분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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